본문 바로가기
꿀팁 정보 리스트

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(서울시)

by true222 2022. 6. 2.
반응형

 

오늘 6월 2일 목요일부터  2022년 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 신청 모집이 시작됩니다 

 

희망두배청년통장

 

이 프로그램은 

근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 

 

매월 근로소득으로 

저축하는 금액의 

동일한 금액을 

 

서울시 예산 및

시민의 후원금으로

지원하여 드리는

통장인데요!!

 

쉽게 말해

월 15만원씩 3년 

총 540만원을 저축하면

1080만원을 

받을 수 있습니다. 

(원금 2배 )

 

6월 2일 목요일부터 

신규 참여자 7000명을

모집 예정이오니 

 

조건해 해당되는 분들은

꼭 신청해보세요!

 

(선착순 아니고 심사 통해 선정)

 

희망두배청년통장2년
희망두배청년통장3년

 
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
 

■ 매달10만원, 15만원 중 선택하여 2∼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통장

 

■ 본인 저축액 

- 월 10만원 / 15만원 중 선택

 

■ 매칭 지원액

- 본인 저축액과 동일

 

■ 약정기간

- 2년 / 3년 중 선택

 

■ 적립금 총액 

(1) 10만원 2년 : 480만원

(2) 10만원 3년 : 720만원

(3) 15만원 2년 : 720만원

(4) 15만원 3년 : 1,080만원 

 

■ 저축방법

- 매월 자동이체 

희망두배청년통장금액
출처 : 공식홈피

 

 


 
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 

 

■ ①~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오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기준일은 사업 공고일인 22년 5월 23일  

 

서울시 거주하는 근로자 

(※재외국인 불가)

만18세 ~ 만34세인자  ※ 해당 출생일 : 1987. 1. 1.∼2004. 12. 31. 출생자

③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금액 이하

(세전 월 255만원 이하)

④ 기준일 현재 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(세전 월평균 834만원), 재산 9억 미만

 

- 부양의무자의 범위 : 신청자의 부모·배우자로 한정(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)

- 기준 : 소득, 재산 ※ 부와 모는 합산,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

 

※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

 

■ 신청 불가해요! 

- 신청자 본인이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
- 가족을 포함해 비슷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 

- 공고일 현재 서울 청년수당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 

- 그밖에 신청제외 대상은 [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]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 

 

 


 
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 

 

■ 모집인원은 서울시 총 7,000명 (한 가구당 1명 신청)

희망두배청년통장모집인원
출처 : 공식홈피

■ 신청방법

(1) 주민센터 방문

(2) 우편

(3) 이메일(동주민센터 담당자)

 

■ 신청기간

- 6/2(목) ~ 6/24(금)

- 방문접수는 평일 9:00 ~ 18:00 가능

- 우편, 이메일 마감일은 6/24 18:00 도착분까지 인정 

- 제출 서류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 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 

- 서류 미비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■ 제출 서류 

 

희망두배청년통장제출서류
출처 : 공식홈피


 

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방법

 

■ 1차 심사 : 참여 자격,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(선정 심사표) 진행

■ 2차 심사(최종 선정) :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
■  심사항목 10종 :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, 근로소득금액, 근로기간, 재산상황, 연령, 차량 보유, 저축액 사용계획, 청년수당 수혜 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

 

※ 각 소득․재산 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, 조회 결과 적용

 

선정 발표는 10월 14일 금요일 예정 

 

■ 참여자 의무사항

- 적립기간 동안 연속하여 서울시 거주

- 적립기간의 50% 이상 저축  

- 적립기간의 50%이상 근로 

- 적깁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이상 이수 등

- 기타 약정 내용 위반하지 않고 이행  

 

■ 문의전화 

-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-1453

 

■ 구별 담당부서 현황 

 

희망두배청년통장문의전화
출처 : 공식홈피

 

반응형

 

 

자세한 내용은 

아래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

공식 홈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

 

https://account.welfare.seoul.kr/web/main/index.lp

 

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

장애청년들의 희망찬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

account.welfare.seoul.kr

 

 

선정되시기 바라며 이만 꿀팁 정보 마칩니다.

 

*모든 내용의 출처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. 

 
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