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6월 2일 목요일부터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모집이 시작됩니다
이 프로그램은
근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
매월 근로소득으로
저축하는 금액의
동일한 금액을
서울시 예산 및
시민의 후원금으로
지원하여 드리는
통장인데요!!
쉽게 말해
월 15만원씩 3년
총 540만원을 저축하면
1080만원을
받을 수 있습니다.
(원금 2배 )
6월 2일 목요일부터
신규 참여자 7000명을
모집 예정이오니
조건해 해당되는 분들은
꼭 신청해보세요!
(선착순 아니고 심사 통해 선정)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■ 매달10만원, 15만원 중 선택하여 2∼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통장
■ 본인 저축액
- 월 10만원 / 15만원 중 선택
■ 매칭 지원액
- 본인 저축액과 동일
■ 약정기간
- 2년 / 3년 중 선택
■ 적립금 총액
(1) 10만원 2년 : 480만원
(2) 10만원 3년 : 720만원
(3) 15만원 2년 : 720만원
(4) 15만원 3년 : 1,080만원
■ 저축방법
- 매월 자동이체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
■ ①~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오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■ 기준일은 사업 공고일인 22년 5월 23일
① 서울시 거주하는 근로자
(※재외국인 불가)
② 만18세 ~ 만34세인자 ※ 해당 출생일 : 1987. 1. 1.∼2004. 12. 31. 출생자
③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금액 이하
(세전 월 255만원 이하)
④ 기준일 현재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(세전 월평균 834만원), 재산 9억 미만
- 부양의무자의 범위 : 신청자의 부모·배우자로 한정(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)
- 기준 : 소득, 재산 ※ 부와 모는 합산,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
※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
■ 신청 불가해요!
- 신청자 본인이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가족을 포함해 비슷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
- 공고일 현재 서울 청년수당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
- 그밖에 신청제외 대상은 [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]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
■ 모집인원은 서울시 총 7,000명 (한 가구당 1명 신청)
■ 신청방법
(1) 주민센터 방문
(2) 우편
(3) 이메일(동주민센터 담당자)
■ 신청기간
- 6/2(목) ~ 6/24(금)
- 방문접수는 평일 9:00 ~ 18:00 가능
- 우편, 이메일 마감일은 6/24 18:00 도착분까지 인정
- 제출 서류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 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- 서류 미비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■ 제출 서류
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방법
■ 1차 심사 : 참여 자격,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(선정 심사표) 진행
■ 2차 심사(최종 선정) :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■ 심사항목 10종 :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, 근로소득금액, 근로기간, 재산상황, 연령, 차량 보유, 저축액 사용계획, 청년수당 수혜 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
※ 각 소득․재산 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, 조회 결과 적용
■ 선정 발표는 10월 14일 금요일 예정
■ 참여자 의무사항
- 적립기간 동안 연속하여 서울시 거주
- 적립기간의 50% 이상 저축
- 적립기간의 50%이상 근로
- 적깁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이상 이수 등
- 기타 약정 내용 위반하지 않고 이행
■ 문의전화
-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-1453
■ 구별 담당부서 현황
자세한 내용은
아래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
공식 홈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
https://account.welfare.seoul.kr/web/main/index.lp
선정되시기 바라며 이만 꿀팁 정보 마칩니다.
*모든 내용의 출처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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