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오늘 5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.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과 방법 금액 등 상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?
에너지 바우처란?
■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(이용권)를 지급하여 전기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
■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(1) 소득기준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
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(2) 세대원 특성기준
- 주민등록표상 수급자(본인) 또는
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구분 | 조건 |
노인 | 주민등록기준 1957. 12. 31 이전 출생자 |
영유아 | 주민등록기준 2016. 01. 01 이후 출생자 |
장애인 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|
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|
중증질환자 |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 2]을 가진 사람 |
한부모가족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|
소년소녀가정 |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 |
✅지원제외 대상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은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참고
✅작년에 바우처를 받았을 경우, 주민센터에 자격유지 문의
- 정보변동이 없고,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
- 이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
출처 :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피
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,사용방법
■ 신청방법과 장소
(1) 방문신청
-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
(2) 직권신청
-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 얻어 신청
(3) 온라인 신청
-"복지로" 홈페이지
- 복지로 > 상단 "서비스신청" > "복지서비스 신청" > 에너지 바우처 선택
■ 신청기간
- 5/25 ~ 12/30
-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
■ 여름바우처 사용기한
- 2022.7.1. ~ 9.30.
-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사용 가능
■ 겨울바우처 사용기한
- 2022.10.12. ~ 2023.4.30.
-요금차감,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
■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
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
구분 | 1인세대 | 2인세대 | 3인세대 | 4인이상 세대 |
여름 | 7,000 | 10,000 | 15,000 | 15,000 |
겨울 | 96,500 | 136,500 | 169,500 | 194,500 |
계 | 103,500 | 146,500 | 184,500 | 209,500 |
■ 2022년 총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을 참고
■ 여름바우처 잔액이 생기면 겨울로 이월해 사용 가능
■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 가능 (최대 45천원)
<에너지 바우처> 홈페이지 바로가기
https://www.energyv.or.kr/main.do
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바라며, 조건 해당되실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세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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